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꼭 기입되어야 하는 표시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혹은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광고메시지 표기를 해야하는데요,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로 표시
광고 문자 전송 시 필수 기입해야 하는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는 엠포플러스에서 월 이용료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고객센터(1599-232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라도 모두 같은 문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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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